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인 주휴일, 4대절(삼일절 등), 법정휴일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에 의해 실시해온 유급휴일을 말합니다.(근기 1455-12091, 대법원 판례 1991.5.14)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행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쳐서 일어날 경우에는 최대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법정근로 후 행하는 시간외 근로가 진행되어 일요일에 끝날 경우, 일요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게 됨)
또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인 주휴일, 4대절(삼일절 등), 법정휴일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에 의해 실시해온 유급휴일을 말합니다.(근기 1455-12091, 대법원 판례 1991.5.14)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행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쳐서 일어날 경우에는 최대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법정근로 후 행하는 시간외 근로가 진행되어 일요일에 끝날 경우, 일요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