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2.01.03 17:14

Re: 답답합니다

조회 수 5445 추천 수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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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 1항에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인턴사원 근무후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아 11개월을 근무했으니까 연차휴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인턴기간 동안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7조 1항에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계속한 상태에서는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11개월에 대해 11개의 월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월차휴가를 가지않을 경우 월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년간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연월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해서 체불임금으로 받아 낼수 있습니다.

특근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58조.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후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며,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추가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에도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쳐서 진행될 경우에는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과 실무적인 문제는 조직2국장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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