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쳬결할시에는 동등한 관계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무조건 지켜야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할시에는(특히 조건을 저하할시) 반드시 본인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사항입니다.
사용자와 관련해서는 병원장이 사용자가 됩니다. 그러나 출자한 사람중에 실질적으로 병원의 오너가 있으면 그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것이 책임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처하려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결성과 관련한 사항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나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051-637-7430,2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조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쳬결할시에는 동등한 관계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무조건 지켜야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할시에는(특히 조건을 저하할시) 반드시 본인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사항입니다.
사용자와 관련해서는 병원장이 사용자가 됩니다. 그러나 출자한 사람중에 실질적으로 병원의 오너가 있으면 그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것이 책임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처하려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결성과 관련한 사항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나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051-637-7430,2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