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기가막힌 내용입니다.
질문하신분의 글을 보면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부에서는 노동자만을 두둔해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아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좀더 강력한 방법을 원하시면 임금체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공금유용혐의로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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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부에서는 노동자만을 두둔해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아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좀더 강력한 방법을 원하시면 임금체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공금유용혐의로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