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단 하루를 일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름동안 노동을 제공하였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제11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해당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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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해당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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