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약직 제도는 주로 사무.연구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연봉제와 병행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의 정책으로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노사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병원에서는 보통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노동법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채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파견법에 파견노동자에 대해 2년이 지날 경우 정규직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은 파견노동자는 아니라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5-6년이 다되도록 정규직이 되지 않아 2001년에 정규직화 요구가 쟁점이 되어 투쟁해서 정규직화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보고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노조가 있고 합의사항이 있으니까 노조에 가서 상담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노동법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채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파견법에 파견노동자에 대해 2년이 지날 경우 정규직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은 파견노동자는 아니라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5-6년이 다되도록 정규직이 되지 않아 2001년에 정규직화 요구가 쟁점이 되어 투쟁해서 정규직화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보고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노조가 있고 합의사항이 있으니까 노조에 가서 상담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