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4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이 3월 1일인데 휴일이라서 3월 2일부터 근무한 것이면 만 1년이 되며, 3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다면 다음해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3월 1일로 했는데 휴일이라서 2월 28일자로 그만두었으면 만 1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월 28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했으면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로 2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면 강제사직에 의한 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조건인데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십시오.
입사일이 3월 1일인데 휴일이라서 3월 2일부터 근무한 것이면 만 1년이 되며, 3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다면 다음해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3월 1일로 했는데 휴일이라서 2월 28일자로 그만두었으면 만 1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월 28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했으면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로 2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면 강제사직에 의한 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조건인데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