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15세 미만인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5세 미만인 자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꼭 취업을 해야하면 노동부장관의 인허증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장관에게 인허증을 신청해야 하고,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사용자와 연명으로 서명하여 신청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소년들의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지만 가사사정이 어려워 생계를 돕기위해 취업을 하는데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어렵지만 사용자가 거부하면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15세 미만인 자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꼭 취업을 해야하면 노동부장관의 인허증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장관에게 인허증을 신청해야 하고,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사용자와 연명으로 서명하여 신청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소년들의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지만 가사사정이 어려워 생계를 돕기위해 취업을 하는데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어렵지만 사용자가 거부하면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