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건 및 노동문제 관련해서는 모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재, 고용보헙 등 몇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으로 사립학교연금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직원들이 산재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는 산재와 고용보험가입을 본조에서 공동요구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병원의 경우도 재단의 편의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쓴다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의료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사학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재, 고용보헙 등 몇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으로 사립학교연금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직원들이 산재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는 산재와 고용보험가입을 본조에서 공동요구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병원의 경우도 재단의 편의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쓴다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의료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사학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