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이야긴데요. 방사선사는 간호과하고 다르게 당직을 서는거래요. 어느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직은 월급을 정해서 받는다고.
분명히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간호과는 8시간 근무하고 한시간을 더해도 연장근로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야간근무때는 또 야간근로라고 해서 50%가산해서 받고요.
위병원이 어떤병원인지 모르겠지만 간호과 이외의 파트는 24시간 근무를 서더래도 일당 10000원 20000원 이정도로 정해져 있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병원은 노조가 없더래도 연장 최대 4시간만 인정하거든요? 야간근무를 서면 야간근무니까 50%가산에 연장 4시간이니까 꽤 야간근무수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의료노조 어떤 간부는 그러면 안된데요. 사측에서 된다는데도 그렇게 안된다고 하던데 조직2국에서는 법에 있는 이야기 뿐만아니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그런얘기도 해주셔야 오해를 안받지 않습니까? 가령 판례집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는 이런얘기까지
그래서 당직은 월급을 정해서 받는다고.
분명히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간호과는 8시간 근무하고 한시간을 더해도 연장근로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야간근무때는 또 야간근로라고 해서 50%가산해서 받고요.
위병원이 어떤병원인지 모르겠지만 간호과 이외의 파트는 24시간 근무를 서더래도 일당 10000원 20000원 이정도로 정해져 있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병원은 노조가 없더래도 연장 최대 4시간만 인정하거든요? 야간근무를 서면 야간근무니까 50%가산에 연장 4시간이니까 꽤 야간근무수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의료노조 어떤 간부는 그러면 안된데요. 사측에서 된다는데도 그렇게 안된다고 하던데 조직2국에서는 법에 있는 이야기 뿐만아니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그런얘기도 해주셔야 오해를 안받지 않습니까? 가령 판례집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는 이런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