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노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말을 시작하기전에 말씀 드릴것은 이병원은 노조가 없습니다)
수당산정에 대해 궁금하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
니다
두가지인데 먼저 연월차 수당에 관해서 입니다
먼저 전 '99년 8월에 정부지원 인턴사원(6개월)으로 입사
해 2000년 2월1일자로 정직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데 작년 그러니깐 2000년 연말정산시 정직발령이 난지 1
년에서 1개월(즉,11개월)이 모자란다해서 연월차수당을 지
급 받지 못했고 저역시도 그러나보다 해서 그리 알고 그렇
게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연말정산시 또 연월차수당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직장의 처사가 정말로 온당한 것인지 그
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인지 전문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뭐라 하소연 할때도 없고 해서 시원한 답이라도 들어 보고
싶어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특근수당(야간근무,토요일근무,공
휴일근무등)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노동관계법상 산정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산정)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는지요?
참고로 전 평달엔 특근수당을 제외하면 대략 90만원 정도이
고 보너스달에는 120만원정도 입니다
제기본급은 58만원정도 된답니다
저희는 당직을 서는데 평일이건 토요일 혹은 공휴일에 관계
없이 24시간근무(밤샘근무)를 섭니다 (금일 09시 출근~ 명일 09시 퇴근)
물론 퇴근하는 날은 쉽니다
(*일반근무 시간-> 평일:09시~18시,토:09시~13시) 즉,일반 근무를 마치고 연속해서 당직(야간)근무를 시작 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도 순수 당직시간(직원퇴근후)당 수당만 계산해도 시간당 채 1000원도 안되는 수당지급 받고 있습니다 (예;평일 13500원)
이런 조건에서 특근(야간당직)을 하는데 과연 노동관계법상 특근수당 산정방법이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노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말을 시작하기전에 말씀 드릴것은 이병원은 노조가 없습니다)
수당산정에 대해 궁금하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
니다
두가지인데 먼저 연월차 수당에 관해서 입니다
먼저 전 '99년 8월에 정부지원 인턴사원(6개월)으로 입사
해 2000년 2월1일자로 정직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데 작년 그러니깐 2000년 연말정산시 정직발령이 난지 1
년에서 1개월(즉,11개월)이 모자란다해서 연월차수당을 지
급 받지 못했고 저역시도 그러나보다 해서 그리 알고 그렇
게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연말정산시 또 연월차수당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직장의 처사가 정말로 온당한 것인지 그
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인지 전문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뭐라 하소연 할때도 없고 해서 시원한 답이라도 들어 보고
싶어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특근수당(야간근무,토요일근무,공
휴일근무등)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노동관계법상 산정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산정)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는지요?
참고로 전 평달엔 특근수당을 제외하면 대략 90만원 정도이
고 보너스달에는 120만원정도 입니다
제기본급은 58만원정도 된답니다
저희는 당직을 서는데 평일이건 토요일 혹은 공휴일에 관계
없이 24시간근무(밤샘근무)를 섭니다 (금일 09시 출근~ 명일 09시 퇴근)
물론 퇴근하는 날은 쉽니다
(*일반근무 시간-> 평일:09시~18시,토:09시~13시) 즉,일반 근무를 마치고 연속해서 당직(야간)근무를 시작 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도 순수 당직시간(직원퇴근후)당 수당만 계산해도 시간당 채 1000원도 안되는 수당지급 받고 있습니다 (예;평일 13500원)
이런 조건에서 특근(야간당직)을 하는데 과연 노동관계법상 특근수당 산정방법이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