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노조가 없는 곳은 우리들의 권리를 쟁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해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은 최저기준이지만 노조가 없는 곳은 지키지 않는 곳이 지키는 곳보다 더 많을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에는 노조는 없는 것 같군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노사위원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근로자위원 대표를 지칭하는 것인지 임의적으로 만든 조직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사협의회는 우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의 한계는 명확하며, 우리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는 법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 유일한 조직입니다.
노조결성에 대한 상담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해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은 최저기준이지만 노조가 없는 곳은 지키지 않는 곳이 지키는 곳보다 더 많을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에는 노조는 없는 것 같군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노사위원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근로자위원 대표를 지칭하는 것인지 임의적으로 만든 조직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사협의회는 우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의 한계는 명확하며, 우리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는 법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 유일한 조직입니다.
노조결성에 대한 상담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