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병원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았을 경우는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한지 1년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액 중 일시적으로 받는 돈(선물비 등)을 제외하고는 고정적으로 받는 돈은 모두 퇴직금계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차량유지 지원금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면 퇴직금 계산 항목에 포함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도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연봉계약은 무효로 봐야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법정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조가 없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공휴일(4대절, 식목일, 어린이날 등)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 발생 기산일과 관련하여 1년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채용된 날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기산일(예컨대 1월 1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병원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았을 경우는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한지 1년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액 중 일시적으로 받는 돈(선물비 등)을 제외하고는 고정적으로 받는 돈은 모두 퇴직금계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차량유지 지원금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면 퇴직금 계산 항목에 포함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도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연봉계약은 무효로 봐야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법정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조가 없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공휴일(4대절, 식목일, 어린이날 등)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 발생 기산일과 관련하여 1년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채용된 날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기산일(예컨대 1월 1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