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90여명이 근무하는 준 종합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는 지난 2001년 4월 1일 ( 4대 보험 취득일은 가라지만 3월 15일 )
입니다. 근데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여.. 이건 연봉계약
하면서 면접 볼때 면접관이 제시했던 연봉과 계약 체결 당시 연봉이 상당부
분 차이나고 또한 연말실적이 저조할 경우 연봉 삭감을 하겠다는 조항 때문
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 지지 않았
고 현재 까지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 쩍팔려서 야기 하기
싫은디^^ 연봉 1500 월 125만원 )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후 사칙(병원 취업 규칙)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통보받지 못하였구요.
근로조건 역쉬 예상밖의 엽기적인 수준이더군요! 근무시간 08:30~18:30
동절기 약 3개월 간은 08:30~18:00까지고여 토욜은 08:30~16:00까지...
휴일은 5대절(아시져 삼일절 개천절... 그리구 젤 중요한 성탄절^^ 병원
장이 카톨릭 신자거던여... 초파일은 욕해가며 절에 몬간다 하더만여^^)
만 휴일로 하고, 나 같은 어린이(?)날 등등 이런 날은 정상 근무임돠...
그리구 연차 부분은 제가 년도 중간(4월 1일 입사)입사기 때문에 올해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구 2003년 1월 1일 부로 10개가 발생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당당히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군요! 아~~~ 미티겠슴
돠~~ ㅠㅠ 연차는 12개월 365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사칙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년도별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2002년 4월 1일 부로 남은 기간에 따른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여?
그리구 병원 직원 급여에서 중식비를 원천 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
리 생각해두 넘하는거 같네여. 중식 제공 안하면 직원들 스스로 알아서 사
먹던지 도시락 싸뎅기던지, 병원내 구내 식당 이용하면 되지 급여에서 원
천징수 한뒤 밥을 먹던지 안먹던지 이유 불문하고 남은 식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지 않고 있네여... 그걸로 입원환자 밥까지 다 처리하고 있슴돠..
쩝... 원장.. 부~~~~~~~~~~~자 돼세여... ㅡㅡ;
노사협의회 (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 )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직원들에게 내용이 뭔지 알려 주지 않아요... 물어봐야 입만
아프겠져.. 병원장, 이사장(원장 행님), 부원장(원장 마누라 <=의료인아님)
이 양반들 알아서 잘하고 있응께...
암튼 두서 없이 하소연 한거 같아 죄송함돠... 속이라도 시원하니...^^
요약해서 질문 하겠슴돠...
1)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따른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어케돼는건가여? 연봉
기준(1500)에 의한 퇴직시 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병원측에서 퇴직급여를 줄이기 위해 연봉금액중 상당부분을 비급여
부분( 예를 들어, 차량유지 지원금 등등 )으로 명시해서 지급한다고 하
더군요. 저는 일년동안 제 급여 명세서를 단 한번도 받아 볼질 못했슴
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4시간인데 저와 같은 경우 연장
근로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이건 연봉제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들 하더군요! 참고로 전 근로시간 및 제반 근로
조건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입사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여? 쌍방간에 협의두 되야돼구..
3) 2001.4.1 일 입사후 2002년 4.1일 현재 년차가 발생된것으로 알고 있
는데 병원측에서 사칙을 내세워 2002년 12월 말까지는 년차를 주지 않고
2003.1.1일 부로 10개를 준다는데 이건 어케 해야되는지요? 제가 임의
대로 년차를 청구 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아님 병원측
주장을 수용해야돼는지... 병원측 주장을 수용할 경우 예를들어 2002년
5월 제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년차 수당 지급을 요구 할 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맬로 답변 주실수 있나여?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겠슴돠! 그럼 오늘 하루 즐겁고 알찬 하루 되십시오! 꾸벅^^;
저는 90여명이 근무하는 준 종합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는 지난 2001년 4월 1일 ( 4대 보험 취득일은 가라지만 3월 15일 )
입니다. 근데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여.. 이건 연봉계약
하면서 면접 볼때 면접관이 제시했던 연봉과 계약 체결 당시 연봉이 상당부
분 차이나고 또한 연말실적이 저조할 경우 연봉 삭감을 하겠다는 조항 때문
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 지지 않았
고 현재 까지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 쩍팔려서 야기 하기
싫은디^^ 연봉 1500 월 125만원 )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후 사칙(병원 취업 규칙)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통보받지 못하였구요.
근로조건 역쉬 예상밖의 엽기적인 수준이더군요! 근무시간 08:30~18:30
동절기 약 3개월 간은 08:30~18:00까지고여 토욜은 08:30~16:00까지...
휴일은 5대절(아시져 삼일절 개천절... 그리구 젤 중요한 성탄절^^ 병원
장이 카톨릭 신자거던여... 초파일은 욕해가며 절에 몬간다 하더만여^^)
만 휴일로 하고, 나 같은 어린이(?)날 등등 이런 날은 정상 근무임돠...
그리구 연차 부분은 제가 년도 중간(4월 1일 입사)입사기 때문에 올해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구 2003년 1월 1일 부로 10개가 발생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당당히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군요! 아~~~ 미티겠슴
돠~~ ㅠㅠ 연차는 12개월 365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사칙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년도별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2002년 4월 1일 부로 남은 기간에 따른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여?
그리구 병원 직원 급여에서 중식비를 원천 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
리 생각해두 넘하는거 같네여. 중식 제공 안하면 직원들 스스로 알아서 사
먹던지 도시락 싸뎅기던지, 병원내 구내 식당 이용하면 되지 급여에서 원
천징수 한뒤 밥을 먹던지 안먹던지 이유 불문하고 남은 식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지 않고 있네여... 그걸로 입원환자 밥까지 다 처리하고 있슴돠..
쩝... 원장.. 부~~~~~~~~~~~자 돼세여... ㅡㅡ;
노사협의회 (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 )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직원들에게 내용이 뭔지 알려 주지 않아요... 물어봐야 입만
아프겠져.. 병원장, 이사장(원장 행님), 부원장(원장 마누라 <=의료인아님)
이 양반들 알아서 잘하고 있응께...
암튼 두서 없이 하소연 한거 같아 죄송함돠... 속이라도 시원하니...^^
요약해서 질문 하겠슴돠...
1)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따른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어케돼는건가여? 연봉
기준(1500)에 의한 퇴직시 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병원측에서 퇴직급여를 줄이기 위해 연봉금액중 상당부분을 비급여
부분( 예를 들어, 차량유지 지원금 등등 )으로 명시해서 지급한다고 하
더군요. 저는 일년동안 제 급여 명세서를 단 한번도 받아 볼질 못했슴
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4시간인데 저와 같은 경우 연장
근로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이건 연봉제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들 하더군요! 참고로 전 근로시간 및 제반 근로
조건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입사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여? 쌍방간에 협의두 되야돼구..
3) 2001.4.1 일 입사후 2002년 4.1일 현재 년차가 발생된것으로 알고 있
는데 병원측에서 사칙을 내세워 2002년 12월 말까지는 년차를 주지 않고
2003.1.1일 부로 10개를 준다는데 이건 어케 해야되는지요? 제가 임의
대로 년차를 청구 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아님 병원측
주장을 수용해야돼는지... 병원측 주장을 수용할 경우 예를들어 2002년
5월 제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년차 수당 지급을 요구 할 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맬로 답변 주실수 있나여?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겠슴돠! 그럼 오늘 하루 즐겁고 알찬 하루 되십시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