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농민이나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자 등이 경제적 편의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그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호 출자하여 신용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분배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 등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노조는 자본가라는 상대가 있는 조직이며, 노동자라면 국적과 신분, 학력, 성별을 불문하고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자본가를 상대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은 그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호 출자하여 신용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분배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 등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노조는 자본가라는 상대가 있는 조직이며, 노동자라면 국적과 신분, 학력, 성별을 불문하고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자본가를 상대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