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과 관련해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이외 삼일절 등 4대절이나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도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휴일날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의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당연히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십시오.
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과 관련해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이외 삼일절 등 4대절이나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도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휴일날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의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당연히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