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 병상 규모의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급여 10~15%를 삭감한다고 하여 모 직원에게 병원장은'나쁜 새끼'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장은 이를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미친 X새끼'라고 들었다고 함) 저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사직서에 '모 직원에게 급여 삭감을 한다는 병원장 욕을 하였는 바 병원장이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 사직일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며 병원자에게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도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은 1월 7일임.
부당해고건과 함께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부에 고발을 하게되면 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자동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지요?
1. 부당해고건 : 복직은 원하지 않고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2. 제가 입사한 이래 연월차 휴가가 없었고 단지 3박4일 휴가가 있었음. 2001년도에 10일의 휴가가 있었음.
3. 공휴일 근무 :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에는 휴무한다고 돼 있으나 주휴를 제외하고 1년에 신정, 설 당일, 추석당일 3일만 휴무하였음.
4. 주당 근무시간이 46.5시간으로 2.5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
5.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199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매년 지급키로 되어 있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6. 생리휴가 미부여
7. 분만휴가 42일 부여
병원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급여 10~15%를 삭감한다고 하여 모 직원에게 병원장은'나쁜 새끼'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장은 이를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미친 X새끼'라고 들었다고 함) 저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사직서에 '모 직원에게 급여 삭감을 한다는 병원장 욕을 하였는 바 병원장이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 사직일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며 병원자에게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도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은 1월 7일임.
부당해고건과 함께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부에 고발을 하게되면 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자동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지요?
1. 부당해고건 : 복직은 원하지 않고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2. 제가 입사한 이래 연월차 휴가가 없었고 단지 3박4일 휴가가 있었음. 2001년도에 10일의 휴가가 있었음.
3. 공휴일 근무 :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에는 휴무한다고 돼 있으나 주휴를 제외하고 1년에 신정, 설 당일, 추석당일 3일만 휴무하였음.
4. 주당 근무시간이 46.5시간으로 2.5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
5.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199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매년 지급키로 되어 있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6. 생리휴가 미부여
7. 분만휴가 42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