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그만두게 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두는 달에 상여금 지급이 있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제1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해당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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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해당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