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35조항에 보면
계약직인 경우 2달이상 근무하면,
일용직근로자는 3월이상 근무하면,
월급제 근로자(통상 상용근로자를 말함)는 6월이상 근무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받는 다는 의미의 월급제 근로자로 문리해석한다면,
일급월급제(일용직이 매일 일한 일당을 한달에 한번 받는 것)를 적용받는 일용직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도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의 월급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35조에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를 월급제근로자와 별도로 예시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정부는 35조를 헷갈리지 않게 규정해주셔용
계약직인 경우 2달이상 근무하면,
일용직근로자는 3월이상 근무하면,
월급제 근로자(통상 상용근로자를 말함)는 6월이상 근무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받는 다는 의미의 월급제 근로자로 문리해석한다면,
일급월급제(일용직이 매일 일한 일당을 한달에 한번 받는 것)를 적용받는 일용직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도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의 월급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35조에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를 월급제근로자와 별도로 예시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정부는 35조를 헷갈리지 않게 규정해주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