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에 1년이내 퇴직시 연봉의 7%를 사용자에게 반환한다는 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부당한 내용이지만 취업을 해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 노동자들은 부당하다고 노동부에 제기를 할 수 는 있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는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 노동부나 법원에 제기한다고 해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근로의 경우는 시간당 정액으로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당연히 일할 때 받는 통상임금 100%로와 추가로 받아야하는 50%를 포함하여 150%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 노동자들은 부당하다고 노동부에 제기를 할 수 는 있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는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 노동부나 법원에 제기한다고 해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근로의 경우는 시간당 정액으로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당연히 일할 때 받는 통상임금 100%로와 추가로 받아야하는 50%를 포함하여 150%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