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저임금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을 깍는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근로기준법 96조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인지 궁금하고요, 1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저하시키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용자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노동자들을 불러 임금을 삭감한다고 할때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임금의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로 인상하거나 저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금인하를 거부하고 투쟁하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6조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인지 궁금하고요, 1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저하시키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용자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노동자들을 불러 임금을 삭감한다고 할때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임금의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로 인상하거나 저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금인하를 거부하고 투쟁하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