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질문하신 육아휴직은 12개월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남. 녀 노동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나 임금수준이 같은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하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으로는 잘 보장되어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한 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77-1750 여성국으로 전화주세요.
>>> Writer : 이지영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육아휴직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여기까지 왔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검진센터이고 간호사입니다.
> 작년 10월 출산을 하고 3개월 출산휴가를 받고서 지난 1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아이를 봐 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아주머니께서 계속 봐주시기 힘들게 됐습니다.
> 다른 분을 찾는것도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아이가 이제 낯가림을 시작해서 다른 분에게 맡기는 것도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 또 이 시기는 분리불안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탁아모를 바꾸는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말도 있었구요..
>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아이를 집에서 보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받을순 없는지요?
>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저는 지금 회사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 육아휴직을 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요청했을시 회사에서 거부하면 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나 임금수준이 같은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하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으로는 잘 보장되어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한 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77-1750 여성국으로 전화주세요.
>>> Writer : 이지영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육아휴직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여기까지 왔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검진센터이고 간호사입니다.
> 작년 10월 출산을 하고 3개월 출산휴가를 받고서 지난 1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아이를 봐 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아주머니께서 계속 봐주시기 힘들게 됐습니다.
> 다른 분을 찾는것도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아이가 이제 낯가림을 시작해서 다른 분에게 맡기는 것도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 또 이 시기는 분리불안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탁아모를 바꾸는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말도 있었구요..
>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아이를 집에서 보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받을순 없는지요?
>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저는 지금 회사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 육아휴직을 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요청했을시 회사에서 거부하면 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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