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7월 28일 그만두셔도 병원에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더구다나 월급은 일한날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달전에 사표를 안내서 월급을 줄 수 없다거나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협박입니다.
만약 7월 28일 그만두는데 이에 대해 다른병원에서 일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기에 고발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7월 28일까지 일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28일가지 일을 했는데도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말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되면 저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2국 김연중 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한달전에 사표를 안내서 월급을 줄 수 없다거나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협박입니다.
만약 7월 28일 그만두는데 이에 대해 다른병원에서 일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기에 고발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7월 28일까지 일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28일가지 일을 했는데도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말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되면 저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2국 김연중 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