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근로계약상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이익한 변경에 항의하여 사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된 것으로 협박하여 병원에 출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불이익한 변경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을 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2국 김연중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을 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2국 김연중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