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하가 근무하는 한의원에 근로자가 몇 명인지요?
5인 이상이라면 답변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이라면 복잡해 집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는 의미의 문구가 없다면 지금 지급받으신 것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답변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이라면 복잡해 집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는 의미의 문구가 없다면 지금 지급받으신 것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