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단수제)을 부담금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사학기관이 일반기업체에 비해 부담금이 적다.
일반기업체 |
8.3%(퇴직적립금) + 4.5%(국민연금) + 1.4%(고용보험) + 0.017%(산재보험) |
14.217% |
사학기관 |
8.5% (실제 평균임금의 4.7% => 5%) |
8.5% (실제 평균임금의 5%) |
< 예: 12년 6월 >
연금부담금 |
표준보수월액 |
평균임금 |
1,526,266원 |
2,770,760원 |
|
8.5% |
129,730원 |
235,515원 |
5% |
|
138,538원 |
4.7% |
|
130,226원 |
-> 사학기관이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50%를 포함해서 100%를 부담해도 일반기업체에서 부담하는 14.217%에 못 미치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1-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단수제)을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일반기업체는 100%를 부담하는데 사학연금은 50%만 부담한다.
- 일반기업체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사학연금은 퇴직시 3년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실제 퇴직시 표의 기준에서 액수가 약간 줄어듬)
근속년수 |
5년 10개월 |
10년 9개월 |
12년 6개월 |
평 균 임 금 (현재 3개월 평균임금) |
2,009,666원 |
2,161,027원 |
2,770,760원 |
사학연금퇴직금 (기업체 부담금 50%) |
12,644,830원 |
24,436,670원 |
38,907,160원 |
사학연금퇴직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 |
6,322,415원 |
12,218,335원 |
19,453,580원 |
일 반 퇴 직 금 (기업체 부담금 100%) |
11,723,055원 |
23,231,040원 |
34,634,500원 |
사학기관이 일반기업체에 비해 적게 부담한 금액 |
5,400,640원 |
11,012,705원 |
15,180,920원 |
2. 사학연금은 열악한 사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20년이상 장기근속이나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 그 제도가 대학부속 병원 직원들에게 적용되면서 병원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병원은 여성이 많은 관계로 5년미만, 10년미만 조기퇴직자가 많으며 정년퇴직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 실제로 CMC의 퇴직자중 연금 대상자는 6.2%밖에 되지 않는다.
(99년 1/1∼ 2001년 4/30 : 퇴직자 513명중 20년 이상자는 33명.)
- 그러므로 병원 사업장에는 사학연금제도 + 기업체(병원)추가부담이 필요한 곳이다.
그 취지에 공감하여 사학연금공단에서도 작년 법개정시 5년미만 퇴직자의 퇴직일시금을 20% 인상했다.
3. 병원논리 : 사학연금법상〔기업체 : 본인부담금 = 50 : 50 〕이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 68조의 2 (부담금)
구분 |
교원 |
교직원 |
개인부담금 |
8.5% |
8.5% |
법인부담금 |
4.25% |
8.5% |
국가부담금 |
4.25% |
--- |
-> 일반기업체에서 퇴직금단수제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추가로 퇴직수당을 지급하듯이 복리후생적 개념으로 추가부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신학대학이 100%부담, 동아대의료원이 75%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