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근무시간이 오후4시부터 오후 12시까지라면 그것이 8시간인지, 교대근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시점부터 3년전까지는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에 병원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거나 법원에 소액청구재판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보직자나 관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리휴가나 연월차휴가 사용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기회에 근로기준법상의 우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시점부터 3년전까지는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에 병원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거나 법원에 소액청구재판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보직자나 관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리휴가나 연월차휴가 사용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기회에 근로기준법상의 우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