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노사협의회에서 간호사의 야간수당에 대하여 22시부터 06시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책임간호사로 우리병원에서는 오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16시부터 24시까지이며 근무준비를 위하여 약 30분 전에 출근하고 30분 후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교대 근무가 아니니까 야간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사실 오후4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는 실생활에서 큰 어려움이 많거든요. 가족하고 정반대로 생활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러한 입장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