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대로라면 최저임금법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2001년 3월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1,865원이며
취업기간이 6월 이하인 18세 미만의 근로자(알바도 근로자임다)의 경우 그 90%인 1,678.5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참고로 이 글을 읽는 중고생알바생들은 부모님동의서와 호적등본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욕을 한다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면 사용주는 폭행(언어폭행도 폭행이죠?)과 구타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취업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근로를 보호하고 권리에 대해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알바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관리자님 이글 지우지 마세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2001년 3월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1,865원이며
취업기간이 6월 이하인 18세 미만의 근로자(알바도 근로자임다)의 경우 그 90%인 1,678.5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참고로 이 글을 읽는 중고생알바생들은 부모님동의서와 호적등본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욕을 한다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면 사용주는 폭행(언어폭행도 폭행이죠?)과 구타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취업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근로를 보호하고 권리에 대해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알바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관리자님 이글 지우지 마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