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1.03.12 11:22

Re: 어떻게 해야? 답변

조회 수 5105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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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너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원장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하여 부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무하던 병원이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 이조항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두번째로,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1항,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직2국 김연중 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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