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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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최근 병원사업장에서는 인건비절감차원에서 인원감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IMF시기에 자연감원 자리를 채워주지 않아 이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다보면 퇴근후에는 파김치가 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교섭 및 투쟁을 하여 저희 노조 산하사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2000년에 일정정도의 인력확보를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을지병원에는 노동조합이 없어 인력확보 투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근거하여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면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채권 소멸기간은 3년입니다. 즉 지금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면 지금으로부터 3년전것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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