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근무하던 의원이 5인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제30조 1항의 적용을 받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4인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제30조 1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는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간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직2국 김연중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귀하가 근무하던 의원이 5인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제30조 1항의 적용을 받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4인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제30조 1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는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간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직2국 김연중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