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따르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
1)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정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3. 선고 93다8924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2) 배우자, 자녀 및 동거부모가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994.10.28, 대법 94다 26615 )
【요 지】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ㆍ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해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1) 체력단련비·별정직수당·승무수당·교통비·식사대 ( 1992.05.12, 대판 91나 9335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써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뜻하므로 체력단련비나 별정직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식사대 등도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2)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입갱수당, 광산수당, 식대비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입갱수당, 광산수당, 특수직무수당, 식대비가 통상근로의 질과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대법원 1992. 1. 28. 선고 92다23636 판결).
3)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정하여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임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물가조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생산장려수당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933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9501 판결).
4.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항공수당 입갱수당 생산장려수당, 일 숙직수당, 봉사료
2) 근로와 관계 없이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3)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휴직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경조비, 실비변상의 출장비 정보비,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재해보상금.
4) 생산수당과 식사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5.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해고 예고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연차휴가 중 20일은 넘는 경우에 휴가를 주지 않고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의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합니다)
6.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장근로수당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수의 통상임금 100% 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50%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 시간수의 통상임금 100% + 가산임금 50% = 통상임금의 150%
2) 상여금
상여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9647).
그렇지만 사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매월 25%씩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보아야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따르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
1)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정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3. 선고 93다8924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2) 배우자, 자녀 및 동거부모가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994.10.28, 대법 94다 26615 )
【요 지】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ㆍ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해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1) 체력단련비·별정직수당·승무수당·교통비·식사대 ( 1992.05.12, 대판 91나 9335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써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뜻하므로 체력단련비나 별정직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식사대 등도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2)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입갱수당, 광산수당, 식대비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입갱수당, 광산수당, 특수직무수당, 식대비가 통상근로의 질과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대법원 1992. 1. 28. 선고 92다23636 판결).
3)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정하여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임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물가조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생산장려수당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933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9501 판결).
4.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항공수당 입갱수당 생산장려수당, 일 숙직수당, 봉사료
2) 근로와 관계 없이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3)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휴직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경조비, 실비변상의 출장비 정보비,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재해보상금.
4) 생산수당과 식사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5.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해고 예고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연차휴가 중 20일은 넘는 경우에 휴가를 주지 않고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의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합니다)
6.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장근로수당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수의 통상임금 100% 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50%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 시간수의 통상임금 100% + 가산임금 50% = 통상임금의 150%
2) 상여금
상여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9647).
그렇지만 사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매월 25%씩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보아야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