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근로철퇴님 안녕하세요.
1. 임산부 야간근로의 벌칙
사용자가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8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은 법률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부족으로 밥을 굶거나 얼른 뚝딱 먹어 치우고 바로 근무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서 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1. 임산부 야간근로의 벌칙
사용자가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8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은 법률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부족으로 밥을 굶거나 얼른 뚝딱 먹어 치우고 바로 근무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서 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