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07.12.28 03:35

Re: 이건 부당한 인사가 아닌지요??

조회 수 15067 추천 수 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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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직의 의의


전직이란 같은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직종(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을 말합니다. 전근, 배치전환, 인사이동, 전보라고도 합니다.


2. 전직의 요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1)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균등처우,
2)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3)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에 알린 것을 이유로 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 .
4) 민법 제2조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노동자측의 사유

노동자에게 그 직무나 근무장소가 객관적으로 적합하거나 노동자가 지원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 사용자측의 사유

사용자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노동자를 배치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대의 권리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전직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할 것
3) 노동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업무상 필요성과 노동자가 입게되는 불편함을 비교하여 노동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직은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 판례

1) 노동자의 생활이익과 전보명령의 정당성
노동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등 노동자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면에서 그 전보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그 노동자들의 방송 인터뷰 및 평소의 노조활동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절차만을 거쳐 전보명령을 행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한 노동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본다(대판 1995. 2. 17, 94누7959).

2) 전보명령에서 정당성의 판단기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노동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7. 7. 22, 97다18172).

3) 언론사가 사전 동의없이 기자직 직원을 업무직 직원으로 전직발령한 경우
언론사가 사전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을 업무직 직원으로 전직발령하고 신규로 기자직 직원을 채용한 경우, 그 전직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반하여 노동자에게는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전직발령은 무효이다(대판 2000. 4. 11. 99ㄷ두2963).


3. 전직의 한계


1) 근로조건 명시와의 관계

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기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임금, 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장소',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들을 특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업내 인사이동은 제한을 받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업무 내용

근로계약에 업무 내용을 명백히 밝힌 경우나 의사, 간호사, 타자수, 보일러공, 운전기사 등과 같이 특수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는 자로서 고용되었다면 업무의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보모 업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일반 사무직에게 보모 업무를 요구하는 것 역시 부당전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업무 장소

근로계약 등에 근로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인사이동에 대하여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대책


전직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법률 이론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전직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데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사무실은 노동위원회 주위, 노동청 주변, 근로복지공단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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