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천막농성을 들어가려 합니다.
궁금한 것은 회사내에 천막을 쳤을때, 회사가 법률적 대응하는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노조에서 대응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또한 만약 회사내에서 구사대로 인해 천막을 치지 못할때 도로변에 천막을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철거를 할수 있는지요? 그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생하십시요...-->
궁금한 것은 회사내에 천막을 쳤을때, 회사가 법률적 대응하는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노조에서 대응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또한 만약 회사내에서 구사대로 인해 천막을 치지 못할때 도로변에 천막을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철거를 할수 있는지요? 그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생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나무입니다.
몇가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내라고 하면 사업장의 실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실외를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아니면 쟁의행위가 아닌 일상적 조합활동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위해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강정국 016-764-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