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6. 18- 208. 06. 17(1회) , 2008. 7. 7 - 2008. 12.31 (2회) , 2009. 01. 01 - 2009. 06. 30(3회)
첫번째 계약만료후 동료선배께서 1명이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회사측에 타당성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져서 제가 공백기간 2주정도를 두고 다시 근무하게 되었고 3회째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한참늦은
09년 2월 25일에서야 늦게 작성을 했습니다. 비정규직법때문에 그랫던것 같은데요
계약 만료 1달전쯤 만료통보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근무할때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거예요 다시채용하는데 원서를 내볼까도 그랫지만 회사측에서 탈락시킬거라고 동료분이 그래서 원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측과 노사 합의가 된내용이라고 하던데 2006년도 12월 까지 입사한 근로자들만 고용 안정되어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입사년도 가지고 정규직 시켜주고 계약만료되어 퇴사해야하는 상황이 된거예요 저는 6개월차이로 정규직이 안된거죠
회사에는 똑같은업무를 하는 오랜기간제 근무하는분은 09. 07. 01자로 정규직되고 신규직원이 출근하고 저는 계약만료로 회사나오고 이런점 차별대우아닌가요...?
계약기간 전체 봤을때는 2년이 넘지않나요?( 공백은 있지만 3번갱신을 했기때문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채용공고를 내어 다시 채용하는점
06년12월까지 입사 가지고 누구는 정규직 시켜주고07년입사자는고용안정안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키고
이런상황은 부당해고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복직할수 있을까요??
1회계약만료시 퇴직금은받았고요 다음해퇴직금 및 연가보상비등을 못받았거든요 공백기간이 계속근로로 못보나요??
할수 있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작년에 한번 해볼려고 하다가 몰라서 안했는데 할수있다면 한번해볼려구요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법규부장입니다.
담당자에 혼선이 있어 답변이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빠른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퇴직금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인정되고, 부당해고에도 해당되고 퇴직금도 청구하려면 2008년에 2주 간의 공백이 있고 나서 다시 계약하던 당시의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근무는 계속 했고, 계약만 형식적으로 종료되었다가 재계약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도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주신 정황으로 보면 계약 사이에 공백도 있었고, 퇴직금 정산도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진행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2번째 계약이 2008. 7. 7. 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서 종료까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구요.... 회사에서 그 점을 알고 일부러 계약기간을 그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법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회사로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었는데 노사 합의로 그나마 2006년 근무자까지는 전환된 것이죠.. '비정규직'님까지 적용되었다면 좋았을텐데,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해고라고 생각될 때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 중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지나도 소송제기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구제란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 준비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언제나 한계가 많습니다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계약직이 부당해고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과 계약 사이에 단절이 없음.
- 계약기간이 지나도 별다른 갱신절차 없이 계속 일을 하다가 한참 지나서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함.
- 계약서 작성이 매우 형식적이었음(완성된 양식에 사인만 한다든가)
- 모든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본인만 재계약이 안되었음
- 계약서에 계약갱신절차가 기재되어 있음(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 계약직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업무임(회사 운영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
혹시, 또다시 계약직으로 일하시게 되고 계약해지가 된다면 이런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빠른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