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지 이제 2개월 된 53세의 개인 병원(신경정신과)병동 보호사입니다
6명의 보호사가 2층과3층의 두개 병동에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첫째날 08시출근 18시퇴근. 둘째날 08시출근 익일 08시 퇴근후 휴식하고 다음날 08시 출근제입니다
중간 휴식과 관계없이 월2회 날짜 협의하여 휴무가 있고 월급은 실 수령액이 125만에서 130만원 정도라고 하였으나
120만 880원 입금되었습니다
요약하여 4가지 질문 드리고 싶으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아주 후진적인 먹는 것의 차별입니다
환자 식사후 식판정리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 가서 식판을 수거하고 주방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원장 반찬 다르고 원무과장( 주방장이 어머니이며 원장과 인척관계) 다르며
간호사밥상도 우리 보호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매일 본다는 것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가지 차별적 밥상을 보며 모멸감을 느껴 원무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겠다는
답을 들었으나 아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맛있는 반찬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적 차별에 대한 항의로 이해해 주세요)
2.병원내 미화원이 없어 병동보호사가 구역을 정해 청소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하며
3.취업전 틀림없이 각종세 공제 후 월급 실 수령액 125~130만원이라 하였음에도 120만880원 입금되어 문의하였더니
급여 130만원에서 공제후 입금액이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위와 같은 근무 조건에 적정 수준에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대우에 부당함을 느껴 노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그렇게 가입하여도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이 곳 게시판을 통해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법규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사에 대한 차별
현행 법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만, 정규직 간 차별에 대해서는 성별, 나이, 사회적신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해주신 사례와 같이 직종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제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접근해야 합니다.
2. 병동 보호사가 청소를 담당하는 문제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에서 수행할 업무를 명확히 특정했고, 근로계약서에서 특정하지 않은 업무를 사용자가 부여했다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로 업무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법에서는 사용자의 인사권(업무 부여 등)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직종과 관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업무라 할지라도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과 취업 후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취업 전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막상 일하고 나서 받은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두로만 조건을 들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집공고나 소개해준 사람의 진술로 입증이 가능할텐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죠..
4.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임금 수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따로 없고, 다만 받으시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더 파악해야 합니다만, 올려주신 내용에 의하면 상당한 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문제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대기시간이 길어서 업무밀도가 낮다면, 병원에서 근무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감시, 단속 근로자(경비직과 유사)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따로 통상 근로시간처럼 보지 않고 당직으로 보아서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5.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별 노동자가 현행 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미비한 부분을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간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병원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산별노조이므로, 상담을 주신 선생님께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으로 직접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 02-2677-4889 (조직2실 담당자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