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3월에 산부인과에
입사하여10월초에 퇴사하였습니다 사연은그렇습니다 지난봄에 지병으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올10월5일새벽에 시어머니임종도 보지못한체 떠난보냈습니다 제가5일날에 이사를하게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입원중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말할수없를정도로 심신이 지처있었고 이사문제도생겼고 얻친데겹친데라 해서 결근으로인해 같이 일하는팀에게도 미안하고해서 퇴사 처리요청를 했으나 감독이 5일간은상중이라결근처리안하니 맘정리하고 10일근무하라하더군요 잘생각해보겠다하였고 10일날에봉급이라서 봉급확인하니 봉급이입금이 안돼서 감독에게전화 하니 출근을 안할지도모르니 출근하면 봉급을주라 원장님 지시를했다는군요 퇴사하게돼면 8개월간 근무하면서 병원측에서 내줬던 연금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내앞으로 들어간세금 모두제외하고 나면 얼마안된다는군요! 그럼출근하겠노라 하였지만 출근앞두고 같이 근무하던사람과 통화를하니 제가 있지도않은 상중이였다는게 거짓이었다는둥 여러말이 여자들끼리 말이오갔다는군요 그레서 감독이 사망진단서를 들고오라했구나!! 라고 불신이생겼습니다 그사람들도 부모가있고할텐데 어찌부모두고 그런말를했는지.. 여자가 많은직장이라지만 사람하나를 도마위에두고 난도질했다는생각에 도저히출근를 할자신이없더군요 출근자신없다 라고 감독에게문자하였고 그뒤로 이사문제도 그랬지만 밖에도나가기싫를만큼 맘을가눌수가없었습니다 그뒤로 혹시나해서 오늘통장확인해보니 30만원를병원측에서 입금했더군요 황당하더라구요 확실이 근로법을알아야 확실한나의주장도있를것같아 이렇게 문자올립니다 일년안돼서 퇴직하면 병원측에서내줬던 모든세금을 제가물어주는게맞나요? 하루데이하고나면 다음날쉬고 야간합니다 그리해서 근무수는 15일 정도인데 퇴직하면 근무수만계산하는지요? 글내용를 잘이해하면서읽어주시고 빠른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