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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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속다탄사람
> 저는 모 종합병원에 다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문의하며 익명으로 하게되어 죄송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팀장님 문제를 의논하려고 합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 합니다...
> 1. 시간외 근무에 관한건
> 다른 모든 부서는 퇴근 시간이 명확해서 5시에서 5시20분 사이에는 퇴근을 하는데 우리부서는 항상 6시에서 6시20~30분입니다. 그것이 업무 때문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업무라고 하기에 에메한 업무를 하면서 8시 9시까지 일부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없고 흔한 저녁조차 해결해주지도 않습니다. 제생각에는 한조직원으로 자신의 일만 펑크나지 않게 열심히 하면 그집단이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팀장님은 병원일은 모두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하라고 하면서 모든것을 떠맡아오는 사람이지요...
> 2. 월권행위인가?
>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1번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다보니 병원에서 뭐든지 우리부서에서 되는지 할고 문의를 해오며, 약속은 자기가 해놓고 시간이지나 애메해지면 우리보고 대충 알아서 처리하라는식입니다...
> 3. 직원들에 대한의심과 언어폭력
> 남자직원들을 항상의심하고 몰래 엿들고 하는 행동과 뭐가 없어지면 우리먼저 의심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은 아니지만 타부서 사람 앞에서나 사람이 많을때 노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다오면 내욕하지 않았나 부터 물어봅니다. 또 업무시간에 자기는 컴퓨터 앞에 않아서 인터넷이나 하면서(성인 사이트 포함)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주기등...또 사적인 업무 보기등등등 ...모두 자기자신을 합리화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직원들은 싸우고 그만두고 부서의 발전도없고(모든일은 다해주면서)....
> 4. 성폭력이라고 해야되나!
> 한명의 여지원은 자기 소개로 7년전 입사를 했는데(지금은 30살 노처녀) 그냥 감싸고 돌고 아침부터 전화는 난리인데 스포츠신문이나 보고 인터넷 하는데 아무말도 안하지요, 그리고 어떡하든 감싸고 돌려고 하고 그여직원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붉히면서 난리를 치는등 심한 성폭력을 당하고 있지요....
> 이런 팀장 밑에서 십몇년씩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용하지요. 수고스럽지만 명쾌한 답변 항목별로 부탁합니다...
>
>
> 참고)병원장한테는 없으면 않되는 딸랑이 예스맨이지요. 집에 관한 모든것을 근무시간에 부하직원과 같이 하는!!!! 없어서는 않될사람!!!!!
>

답변입니다. 저희홈페이지의 접촉상태가 불량하여 답변이 늦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1. 우리 근로기준법상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근거하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와 합의하도록(동법 제52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병원측에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경우 근거가 필요하니 업무일지나 수첩에 연장근로한 시간을 표시하면 증거의 효력이 발생되며, 연장근로수당 신청에 대한 법정 기간은 3년입니다.

2번, 3번, 4번과 관련하여>
- 우선 월권행위여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군요. 그렇지만 모든 부서의 업무는 정해져 있는데, 타 부서의 업무가 있음에도 이를 대신 수행하거나 지시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겠지요.
- 언어폭력은 직장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 글쎄요! 4번항목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여야 할지 잘모르겠지만, 어쨌든 흔하지 않은 상황인것은 맞는 것 같군요.

제가 자세한 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2국 김연중 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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