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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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4년차된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근무한지 1년정도 되어서 결핵 판정을 받고 공상으로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3개월째) 근무여건이 계속 열악해져(근무인력부족) 사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직 후에는 당분간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혹 산재요양 신청을 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 이런 경우에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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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43 궁궁합니다. 춘천시지부 2001.03.19 5987
5642 Re: 궁금합니다.. 정책국 2001.03.22 8014
5641 궁금합니다.. 하늘솜 2001.03.21 5363
5640 춘전제일병원 단협을 올렸습니다. 정책국 2001.03.22 5810
5639 임금 교대근무자의 휴일수당에 대한 법적근거 요청 음성성모병원지부 2001.03.24 8492
5638 Re: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절실히 바랍니다. 조직2국 2001.04.02 5456
5637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절실히 바랍니다. 류정환 2001.03.28 6012
5636 Re: 감사선출 / 답변 조직2국 2001.04.09 5940
5635 감사선출 동아 2001.04.06 5029
5634 Re: 팀장이 이래도 되나요? 조직2국 2001.04.12 6293
5633 팀장이 이래도 되나요? 속다탄사람 2001.04.06 6601
5632 Re: 질문 있습니다. 조직2국 2001.04.12 4902
5631 질문 있습니다. 간호사 2001.04.09 5525
5630 근무조건 Re: 간호사 교대근무대해서 여성국 2001.04.13 9297
5629 근무조건 간호사 교대근무대해서 이춘기 2001.04.13 10170
5628 Re: 가능합니다 여성국 2001.04.23 5574
» 노동안전 결핵으로 공상처리받다가 사직할 경우 산재요양 가능한지? 김혜란 2001.04.23 12522
5626 일방적인 명령 따라야 하나요? 간호사 2001.04.28 6181
5625 Re: 억울해요. 조직2국 2001.05.03 5931
5624 억울해요. 이은경 2001.05.02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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