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의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2.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3. 결론
님의 일터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은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퇴직급여가 아주 많습니다. 큰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장기근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2.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3. 결론
님의 일터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은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퇴직급여가 아주 많습니다. 큰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장기근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