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 1일8시간 1주 44시간근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교대 근무자는 1주 48시간을 하므로 4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4시간 수당계산법은 시간외수당계산법(시급*1.5*초과시간)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지요?
또 교대근무자4시간 수당이 연장수당 이름으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시간외수당,연장수당, 초과근로수당,각각 법률적해석이 어떻게 되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대 근무자는 1주 48시간을 하므로 4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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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대근무자4시간 수당이 연장수당 이름으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시간외수당,연장수당, 초과근로수당,각각 법률적해석이 어떻게 되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