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근로자
>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의료법인 병원인데 오픈한지 6개월정도 됐거든요.
> 그런데 보너스가 없다는 말이있어서.......
> 법인이면 원래 있는거 아닌가여? 오픈하고 얼마나 지나야 보너스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질문하신분이 먼저 확인하실 일이 의료법인 정관(혹은 사규)중 임금관련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관련 규정중 보너스(상여금)지급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보너스는 없는 것이며,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입각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너스(상여금)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료법인이라고 보너스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이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 너무 적기에 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보너스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의료법인 병원인데 오픈한지 6개월정도 됐거든요.
> 그런데 보너스가 없다는 말이있어서.......
> 법인이면 원래 있는거 아닌가여? 오픈하고 얼마나 지나야 보너스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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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분이 먼저 확인하실 일이 의료법인 정관(혹은 사규)중 임금관련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관련 규정중 보너스(상여금)지급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보너스는 없는 것이며,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입각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너스(상여금)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료법인이라고 보너스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이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 너무 적기에 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보너스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