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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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44시간 1일 8시간이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빈번합니다.
특히 동네의원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근로조건은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동네의원에 근무하시는 분까지 조합에 가입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저희 조합에 가입한다고 문제해결은 안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조합은 지역단위로 동네의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진단방사선사 등 모든 분을 조합에 가입시켜 지역지부를 만들고, 해당 지역의 개업의의사회와 단체교섭을 갖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저의 조합의 계획이 공유되지 못했을 뿐아니라, 선전되지도 못한 형편입니다.
올 임단협투쟁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2국(02-777-1750~4) 김연중 조직부장(016-369-17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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