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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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15일간의 조정기간이 끝나고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파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불법은 어느 특정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 모든 조합원에게 해당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특히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병원사용자로 하여금 불성실교섭을 저지르고, 파업을 유도하여 탄압을 가하도록 만드는 악법중의 악법이라 규정하고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사용자는 이 악법을 이용하여 파업하는 조합원들에게 고소고발하고,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탄압을 가하지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이런 탄압에 굴복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3권을 가로막고, 병원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파업을 유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현재 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권중재제도는 위헌'이라면서 위헌제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악법은 철폐하고, 악법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정당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병원사용자들의 태도를 반드시 바꿔냅시다.

>>> Writer : 노동인
>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약제실, 영양실 등의 몇개의 병원부서는 파업시 불법이라든데 사실인지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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