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은 늦게봐서 죄송합니다.
> 귀하가 질문하신대로 사학연금은 일반기업체의 퇴직금+국민연금보다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조기퇴직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다만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내려지고있습니다. 하여간 병원은 여성이 많고 조기퇴직자가 많은 관계로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고있는게 사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전부터 전교조,대학노조,사립대교수협의회등 함께 20만 사학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사학연금공대위를 만들어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해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도개선이 되기전까지는 사용자를 상대로 투쟁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올해 단협에 공동으로 연금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100% 사용자가 부담하도록하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이미 부산의 동아대의료원이 이 요구를 100% 쟁취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후 조기퇴직자의 경우 일반기업체의 근기법상의 퇴직금보다 낮은 연금혜택을 받을시 그 차액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할려고하고있습니다.
> 아무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노후생활관련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투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을 할려고합니다.
> 보다 자세한 것은 메일을 알려주시면 그동안 나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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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료는 올해 사립대병원지부들이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사측 100% 부담을 공동요구하면서 만든 참고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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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단수제)을 부담금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사학기관이 일반기업체에 비해 부담금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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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체 | > 8.3%(퇴직적립금) + 4.5%(국민연금) + 1.4%(고용보험) + 0.017%(산재보험) | > 14.217% |
> 사학기관 | > 8.5% (실제 평균임금의 4.7% => 5%) | > 8.5% (실제 평균임금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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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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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부담금 | > 표준보수월액 | > 평균임금 |
> 1,526,266원 | > 2,770,760원 | |
> 8.5% | > 129,730원 | > 235,515원 |
> 5% | > | > 138,538원 |
> 4.7% | > | > 130,2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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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이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50%를 포함해서 100%를 부담해도 일반기업체에서 부담하는 14.217%에 못 미치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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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단수제)을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일반기업체는 100%를 부담하는데 사학연금은 50%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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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체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사학연금은 퇴직시 3년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실제 퇴직시 표의 기준에서 액수가 약간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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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년수 | > 5년 10개월 | > 10년 9개월 | > 12년 6개월 |
> 평 균 임 금 (현재 3개월 평균임금) | > 2,009,666원 | > 2,161,027원 | > 2,770,760원 |
> 사학연금퇴직금 (기업체 부담금 50%) | > 12,644,830원 | > 24,436,670원 | > 38,907,160원 |
> 사학연금퇴직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 | > 6,322,415원 | > 12,218,335원 | > 19,453,580원 |
> 일 반 퇴 직 금 (기업체 부담금 100%) | > 11,723,055원 | > 23,231,040원 | > 34,634,500원 |
> 사학기관이 일반기업체에 비해 적게 부담한 금액 | > 5,400,640원 | > 11,012,705원 | > 15,180,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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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학연금은 열악한 사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20년이상 장기근속이나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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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도가 대학부속 병원 직원들에게 적용되면서 병원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병원은 여성이 많은 관계로 5년미만, 10년미만 조기퇴직자가 많으며 정년퇴직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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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CMC의 퇴직자중 연금 대상자는 6.2%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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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1/1∼ 2001년 4/30 : 퇴직자 513명중 20년 이상자는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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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병원 사업장에는 사학연금제도 + 기업체(병원)추가부담이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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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지에 공감하여 사학연금공단에서도 작년 법개정시 5년미만 퇴직자의 퇴직일시금을 20%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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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논리 : 사학연금법상〔기업체 : 본인부담금 = 50 : 50 〕이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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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 68조의 2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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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교원 | > 교직원 |
> 개인부담금 | > 8.5% | > 8.5% |
> 법인부담금 | > 4.25% | > 8.5% |
> 국가부담금 | > 4.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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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체에서 퇴직금단수제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추가로 퇴직수당을 지급하듯이 복리후생적 개념으로 추가부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신학대학이 100%부담, 동아대의료원이 75%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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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기법 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부담금의 축소보다는 본인부담금 100%를 내더라도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더 나을듯 한데요 !!
일반 사업장의 국민연금 + 퇴직금 처럼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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