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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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공무원 사회 특히 경찰조직은 노동자의 기존권익이라는 말이 먹히지 않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1일 8시간씩 교대를 하기에 한주는 주 48시간을 근무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다음주는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3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1개월에 off가 2~3개가 더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저희 소속 병원에서는 한달 off수가 6~7개에서 공휴일이 더 많은 날은 그수만큼 많습니다.
그런면에서는 귀하는 off수가 다른 병원보다 2~3개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 적은 off수만큼 특근수당으로 지급된다면 그것은 휴일은 보장되지 않지만 임금으로 보전되기에 손해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을 보니 임금으로도 보전되는 것도 아닌것 같군요.
둘번째로 월차,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상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월차 및 생리휴가가 휴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당으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부(해당 노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것이 마탕합니다. 만약에 노동부가 귀하를 병원측에 알린다면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근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이는 타당치 않습니다. 만약에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의를 노동부사무소에 질의서를 제출하면 시정명령을 받아 낼수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로 현행 공무원법상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직장협의회는 조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병원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관련 해서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http://www.gongmuwon.or.kr)의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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