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1.07.04 10:27

Re: 질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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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후10시~그다음날 아침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50%가산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이 이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소액청구 등을 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급여가 적은 부분에 대하여
현재 병의원에 근무하시는 분중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더욱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는 각 지부(저희 노조에 가입한 병원단위 지부)마다 임단협교섭을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통상65만원(평균 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병의원에 근무하신 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노조에서는 2001년 하반기에는 병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 및 지역지부 결성을 위한 조직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관심있으시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2국 김연중 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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