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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이 된 자에게
국가에서 급여혜택을 주는 것중 의료급여혜택을 주기 위해 발급하는
일종의 의료보험증과 같은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시행일 200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 될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의료급여 1종, 2종에 따라 의료급여혜택이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은 "의료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전액 국가가 의료급여를 대신해 주는데 반해 2종의 경우 일부만 국가로부터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에서 1, 2종 구분을 없애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액 국가로 부터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관리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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